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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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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세 용어는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짚는 서로 다른 법률상 구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뜻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