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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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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고,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설명해요.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 참여를 제한하는 의사 표시
- 어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가 영상으로 남나요?
-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