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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만으로 상간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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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 성립 쟁점과 책임 인정 뒤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를 나누어 살펴봐요.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피고 관점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돼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남이 있었나’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그 만남으로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하나’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만남의 사실과 책임 판단은 달라요
-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도 따로 봐요
-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