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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세금상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이전의 성격에 따라 살펴야 해요.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는 대물변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자료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이전의 성격이에요
  • 원칙과 개별 판단은 나눠 봐야 해요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문: 이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세금상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