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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3년·10년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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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3년·10년 기간을 살펴봐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기준일
- 상속회복의 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