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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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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판례 사례를 통해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서에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해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두 사람은 향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 조정서에서 연금 합의 여부는 어떤 내용을 살펴야 하나요?
- 연금 비율을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