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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목적일 때 가능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봅니다.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이고,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대상부터 구분합니다
  • 제한 여부와 이유 통지
  • 피해자는 어떤 목적을 밝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언제나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목적일 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