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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항고와 재정신청,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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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과 법정 사유를 따져야 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과는 구별돼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항고와 달리 정해진 자격과 사유가 있어야 관할 고등법원에 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통지된 결정부터 구분해요
-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 불송치 이의신청과 혼동하지 않아요
-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으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항고를 하나요?